9년 지난 사기결혼도 지금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결혼생활 9년차이고 결혼전에 남편한테 빚 있냐고 물었더니 첨엔 오백만원있다하고결혼하고나서 보니
결혼생활 9년차이고 결혼전에 남편한테 빚 있냐고 물었더니 첨엔 오백만원있다하고결혼하고나서 보니 첨엔 이천 삼천 자꾸 거짓말을하고 최종 빚이 1억 가까이 있었습니다.통장엔 20만원 남겨두고 월급들어오면 빚으로 다 나갔는데빚은 시댁에서 거의 갚아주었습니다.지금은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때문에 이혼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사기죄로 처벌 가능하나요?저는 장애인이고 남편은 비장애인인 상태로 결혼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결혼 전 남편의 채무 액수에 대한 기망 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9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거짓말과 그로 인한 재정적 문제로 힘드셨을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망 행위: 남편이 채무 액수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여 질문자님을 속이려 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예: 500만 원이라고 거짓말했으나 실제로는 1억 원에 가까웠던 점)
착오: 남편의 기망 행위로 인해 질문자님이 채무 액수에 대해 잘못 인식해야 합니다.
재산상 이득: 남편이 질문자님을 속여 결혼을 함으로써 질문자님으로부터 결혼 비용이나 기타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재산상 손해: 질문자님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고의성: 남편에게 처음부터 질문자님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결혼 전 채무를 속인 행위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상 손해 입증의 어려움: 질문자님이 결혼이라는 행위 자체로 인해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남편의 채무가 시댁에 의해 변제되었다는 점도 재산상 손해 입증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의성 입증의 어려움: 남편이 결혼 전부터 질문자님을 속여 결혼을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고의를 명확히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거나, 결혼 후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의 본질: 혼인은 재산상의 거래가 아닌 인격적인 결합으로 보기 때문에, 혼인 자체를 재산상 이득을 위한 사기 행위로 인정하는 데에는 법적인 엄격함이 따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남편을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 성립은 어렵더라도, 남편의 채무 은닉 및 거짓말은 이혼 소송 시 유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진행하실 경우, 남편의 채무 은닉 사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재정적 고통을 자세히 소명하여 위자료 청구를 포함한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복잡한 상황으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고 하셨으니,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변호사는 질문자님의 장애 여부 등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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