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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세무상담(토지증여세관련) 토지 공시지가액 1억 3천정도의 농지를 증여받는데요, 내년 정도 결혼 예정입니다.
토지 공시지가액 1억 3천정도의 농지를 증여받는데요, 내년 정도 결혼 예정입니다. 기본공제 5천만원에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을 더하여 1억5천까지 기본 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토지(농지)같은 경우도 혼인 특별 공제 해당사항이 되나요? 특별 공제는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고 하는데농지를 증여신고를 할 때에 목적관련하여 증빙이 필요한가 해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혼인공제는 혼인신고일 이전에도 공제받을 수 있고, 금전증여가
아니라 토지를 증여받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취득하려면 농취증이 있어야 하므로 사전에 법무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