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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의 재산분할 (이혼) 외도를 저질습니다.한번도아니고 2번입니다.입이열개라도 할말이없습니다.(리스문제 등...가족 내부사정이 있으니 너무 욕은 삼가바랍니다)첫번째
외도를 저질습니다.한번도아니고 2번입니다.입이열개라도 할말이없습니다.(리스문제 등...가족 내부사정이 있으니 너무 욕은 삼가바랍니다)첫번째 외도때 공증으로위자료1억준다고 공증 섰었고이번에 걸려서 처갓집 식구들이 모두 쫓아오셨고격양되어서 욕 한바가지 먹고 분위기에 휩쓸리는거 반'+자의 반으로 요구를 들어주기로했는데먼가 찝찝해서요 화가나서 저를 아무것도없이내쫓을 생각이신건지처가랑 와이프요구는와이프가 아파트명의를 자기앞으로하고공인인증서를 넘기라고 한 상황입니다.(추가적으로 +위치추적 +모든 금융 비밀번호오픈,모든 sns계정 비밀번호오픈 등)...씁쓸하네요아무튼질문은1.현 정황상 와이프명의로 이전시와이프가 저몰래 이집을 팔거나 처가식구들앞으로명의이전을 하면 분할을 못하게되는건아닌지요?예를들어 저몰래 바로 다음주에 장모님앞으로든지처형앞으로 해놓으면재산분할을 못하는건가요?2.저 몰래 팔고 현금화해서 그 현금을처가나 다른곳으로 빼돌리면 그것 또한분할을 못하는지 궁금합니다.왜 명의랑 공인인증서를달라는건지 해줄의향은 있는데찝찝해서요뭔가 생각이있는거같은데재산기여는 같이했고 같이갚아서 취득한아파트고 제가 청약당첨되고2억이올라서 지금은 6~7억쯤 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변호사님들
말씀하신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감정적으로도 많이 힘드신 상태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외도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하더라도, 아파트 재산분할 문제는 감정이 아닌 법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례 위주로 정리해 드릴게요.
✅ 질문 1. 아내 명의로 이전하면 처가식구 앞으로 돌려버리면 분할 못하나요?
이혼 시 재산분할은 실제 기여도와 공동재산 형성 과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느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 설령 장모님, 처형 앞으로 이전하더라도,
→ 법적으로는 "허위 증여", "위장이전", "사해행위(재산 은닉)"로 소송 통해 되돌릴 수 있습니다.
※ 주의: 단, 이후 시간이 오래 지나거나 제3자에게 실질적인 권리가 넘어가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이혼 소송 전에는 함부로 명의 이전에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 질문 2. 아내가 몰래 집을 팔고 현금화해서 빼돌리면 재산분할 못하나요?
법적으로는"이미 처분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즉,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화했다 해도,
그 돈이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라면, 소송에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 명의로 빼돌렸다면
→ "은닉재산 탐색 +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별도 절차로 추적 가능합니다.
✅ 그럼 명의 이전이나 공인인증서 넘기면 안 되는 건가요?
명의와 인증서를 넘기면 실질적으로 소유권 통제권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셈이 되기 때문에
향후 법적 분쟁에서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라면,
어떤 문서든 절대 서명하거나 인감 사용하지 마시고,
이혼조정 또는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확정된 절차를 따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참고 사례 요약
상황
결과
명의만 아내 앞으로 바뀐 경우
재산분할 가능함
제3자에게 명의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 가능
부동산을 처분하고 현금화한 경우
현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됨
공인인증서, 계좌 접근 권한 넘긴 경우
추후 재산은닉 우려 있으므로 절대 금지
✅ 조언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런 동의 없이 명의이전·처분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해두면,
상대방이 임의로 매도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를 통한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두고 감정적인 분위기에서 결정이 이뤄지면,
향후 법적 불이익이 클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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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혼자서 결정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안정적인 절차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