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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세대분리 안녕하세요 미혼모입니다 엄마집(아파트) 에서 아직 얹혀살고 있는데한부모 혜택을 받으려면 제가
안녕하세요 미혼모입니다 엄마집(아파트) 에서 아직 얹혀살고 있는데한부모 혜택을 받으려면 제가 세대주가 되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 이럴경우 아파트인데 세대분리 가능할까요
한부모 가족 지원 혜택:
주요 자격 요건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등) 충족 및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입니다.
세대주 여부가 직접적인 자격 요건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주가 되면 소득/재산 조사 시 유리하거나 다른 복지 혜택 신청 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청 한부모 가족 지원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자격 요건과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에서의 세대분리 가능 여부:
네, 아파트에서도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는 가능합니다. 같은 주소지 내에서 별도 세대 구성이 가능합니다.
세대분리 요건:
만 30세 이상
만 30세 미만인 경우: 결혼했거나 독립적인 생계 유지가 가능함 증명
세대분리 절차: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전입신고 시 세대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혜택 수급을 위해서는 세대주 여부 외 다른 요건들도 중요하므로, 관할 기관에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