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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가능한가요 남자친구와는 결혼을 준비중이고 식장예약까진 했습니다.최근 다투게 되는 사건이 있어 남친쪽
남자친구와는 결혼을 준비중이고 식장예약까진 했습니다.최근 다투게 되는 사건이 있어 남친쪽 부모님은 반대하시지만 저희는 서로 더 믿고 가보기로 해서 남자친구가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헤어지진 않은 상태였습니다.요즘 마음이 식은거 같아 채팅어플을 하던게 생각나혹시나 하는 마음에 채팅어플을 깔았는데남자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저는 제 3자 인척하며 만남을 유도해 남친을 현장에서 잡았습니다.그후에 채팅기록을보니 미성년자에게 몸매, 조건, 가슴 이런이야기를 하는걸 보았습니다.이경우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할까요?회사에 알리면 어떠한 지장이 생길수있을까요?
형사처벌 가능하심
통매음, 성매매 유도, 성보호법 위반
어찌됐건 질문자님 정말 그간 고생 하셨어요..
얼마나 배신감 크셨을지... 말안해도 알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