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자동차 취득세 문의 있는데요 이미 혜택을 받은 사람은 안된다고 하는데 전기차 취득세 할인 받은사람도 혜택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전기차 할인 받은 경우도 면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자녀 자동차 취득세 문의
... 있는데요 이미 혜택을 받은 사람은 안된다고 하는데 전기차 취득세 할인 받은사람도 혜택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전기차 할인 받은 경우도 면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 기준 자동차 2대 가구에 대한 국내 자동차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가 1명인 가구의 경우 차량 구입금액의 0.9%(최대 1,245만원)
자녀가 2명인 가구의 경우 차량 구입금액의 0.45%(최대 622.5만원)
자동차를 구입하고 자녀가 2명인 경우 자녀가 1명인 가구에 비해 차량 취득세를 4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세청이나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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