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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기준 일본에서 한국 입국시 면세품목 담배와 향수 면세 기쥰이 따로따로 인가요
일본에서 한국 입국시 면세품목 담배와 향수 면세 기쥰이 따로따로 인가요
네, 액체가 180ml인 경우, 다시 밀봉된 상태가 아니면 기내반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액체류는 100ml 이하 용기에 넣어 투명 비닐백에 넣어야 하며, 기내수하물의 액체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잠시 뜯었다 다시 붙이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권장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입국 시 면세품목(담배와 향수)은 별도로 구매된 것이면 각각 별도 면세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담배와 향수는 각기 다른 품목으로 분류되어 면세 한도도 별도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