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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112신고 사기죄로 고발이 가능한지요? 지식인님께 현명한 답변 구해봅니다 저는 초보제빵사입니다. 빵집이 조금 잘 되어
지식인님께 현명한 답변 구해봅니다 저는 초보제빵사입니다. 빵집이 조금 잘 되어 반죽기 업그레이드를 위해 대용량으로 칠수 있는 반죽기를 온라인으로 구매 하였습니다. . 600만원 카드결제 하였고 화물배송으로 제품은 잘 받았습니다. . 판매자의 홈페이지엔 정확한 용량이 표시 되어 있지않아 판매자의 말대로 밀가루 25kg도 가능하다 하여 15kg만 반죽을 시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용량 초과였던지 감속기에서 오일이 흘러 나왔고 판매자와 얘기해서 본인이 설명이 잘 못 하였다 하여제품교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부터 입니다. 교환한 제품이 사용감 있는 제품으로 배달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찍어 해명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새제품입니다 라는 말만할뿐 해명은 없으며 추후 AS문제가 남아 있음에도 전화차단후 1달이 지났습니다. 이회사는 멀쩡한 법인입니다. 피자및 제빵기기를 전문으로 수입 유통 하는 업체입니다. 기계가 무거워 화물및 택배로 보낸다 하여도 업체가 수취거부하면 번거러울꺼 같아 직접 가져갈 생각입니다. 저는 이미 다른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중입니다. 굳이 이 ㅎ히사 제품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대화가 잘 되어 카드 취소를 받으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112신고를 생각 중입니다. 구구절절 모두 말 할수는 없으나 위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제품릐 하자여부를 떠나 판매자의 태도는 상도에 어긋난다 생각되어 법으로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1사용감있는 제품을 새제품이라고 말만 하는점
현장에서 112 신고를 통한 사기죄 고발 가능 여부
112 신고는 긴급한 범죄 상황에서 경찰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청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기망(속임수) 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성
판매자가 사용감 있는 제품을 새 제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계약 분쟁으로 판단될 경우, 형사 고발보다는 민사 소송(손해배상 청구)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112 신고 가능 여부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할 경우, 경찰은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 후 수사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순한 계약 분쟁으로 판단되면 민사 소송을 권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 보호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하면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허위 광고 및 부당 거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진행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사 상담 후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있지만, 경찰이 계약 분쟁으로 판단할 경우 민사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선 소비자 보호 기관에 신고 후 대응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시고 채택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