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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 오토바이 면허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마실용으로 중고 pcx125 구매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면허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마실용으로 중고 pcx125 구매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면허는 1종 보통 소지 중이고 제가 알기로 1종 보통 면허가 있으면 125cc이하 이륜차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로교통법을 찾아보니 좀 다르더라고요. 도로교통법상 125cc이하 원동장치자전거만 운전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pcx125는 이륜차로 구분되고 등록증 상 125cc라고 나와있습니다. 만약 사고 시 1종 보통 면허만 가지고 있을 경우 무먼허 간주 된다는데 네이버에는 다들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가 맞을까요?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어디에 문의를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image 건강과 약초
건강과 약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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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1종 보통 면허만으로는 PCX125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왜 안 되는지 설명드리면:
1종 보통 면허는 자동차(승용차, 화물차 등) 운전을 위한 면허입니다.
이 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운전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배기량 50cc 이하의 내연기관 이륜차 또는
정격출력 0.59kW 이하의 전기 이륜차를 의미합니다.
️ 그런데 PCX125는?
배기량 125cc이므로,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로 분류됩니다.
즉, 원동기장치자전거보다 상위 개념입니다.
따라서 원동기 면허 또는 2종 소형 면허 이상이 필수입니다.
❗ 정리하면:
면허 종류
운전 가능 여부
1종 보통
❌ 불가능
원동기 면허
✅ 가능
2종 소형 면허
✅ 가능
사고 발생 시 문제점
1종 보통 면허만 가지고 PCX125 운전 중 사고가 나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
형사처벌 대상 (도로교통법 위반)
보험 미가입 처리될 수 있음 → 보험사에서 면책 주장 가능
정확한 정보 확인은 여기로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 1577-1120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상담센터
이런 곳에서 본인의 면허와 차량의 배기량을 정확히 말하면 확실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추천 대안
원동기 면허는 학원 없이도 쉽게 취득 가능합니다. (이론시험 + 간단한 실기)
혹은 2종 소형 면허로 상위 면허를 취득해도 됩니다. image 건강과 약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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