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식적인 행사의 범위에 교육도 포함 되나요?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이라는 내용 중, '공식적인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이라는 내용 중, '공식적인 행사' 란 어떤 것들을 뜻하나요?주최측에서 실시하는 말그대로 행사만 포함 되는건지교육도 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진행 중 제공되는 식사, 숙박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이라는 내용 중,
-->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진행 중 제공되는 식사, 숙박 등"은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