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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배우자의 경제권 독점과 이혼소송의 승산 결혼생활 40년동안 상대배우자로부터 평생용돈 30만원만 받다가 상대배우자가 은퇴를 빌미로 용돈
결혼생활 40년동안 상대배우자로부터 평생용돈 30만원만 받다가 상대배우자가 은퇴를 빌미로 용돈 10만원만 제공함. 국민연금20만을 받게되니 10만원만 더주면 용돈 30만원 맞추는격이라고...상대배우자는 모든 부동산명의를 본인이름으로. 현금자산도 몇억이나 가지고 있고. 연금만 600만원정도 수령함. 그런데도 용돈을 10만원만 주겠다고 하자,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패소함.상대배우자는 남편의 유책성을 주장하지만 그에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음. 비상식적 판결이라 판단되는데 항소한다면 승산이 있을까요? 안되면 평생 상대배우자에게 휘둘리며 마음졸이고 살아야하는가요? 벗어날수 없는 운명처럼. 상대배우자는 재산분할이 싫어서 이혼안해주려함 . 물론 온갖거짓말로 남편을 유책배우자로 뒤집어씌움.남편은 암환자인데 이혼을 못하게 되면 더 빨리 죽을것 같음. 항소에서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관련태그: 이혼,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