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0일에 배우자의 핸드폰에서 텔레그램 어플 속 무슨 매칭매니저?라는 사람한테 여자 소개 받기위한 메신저를 보낸것과 수많은 스웨디시 안마방을 찾기위한 검색기록과 2024년 1월 26일(화요일)과 12월 11일(수요일) 모텔 결제 내역을 발견했어요. 결제 내역은 두건이지만 네비게이션에 찍힌 두건 이외의 다수의 여러 모텔 위치와 오피스텔 위치가 있었지만 결제 내역이 없고 네비게이션의 날짜가 안 적혀있어서 그저 배우자가 쉬는 날에 혼자 편히 쉬기위해 (저는 평일이라 출근해서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동네가 아닌 30-40분 거리의 다른 동네의 모텔로 갔다는 주장에 너무 찝찝하고 의아스러웠지만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아직 사랑하는 마음과 약한 마음에 용서를 해주게 되었고 그렇게 첫 이혼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2025년 6월 1일에 남편의 구글스토어에서 2019년부터 2025년 5월 현재까지 지속적이고 다양한 데이트 채팅어플의 결제 내역을 보게되었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모텔을 간 저 앞뒤 날짜로 계속해서 결제한 이력도 있었고요. 저희는 2019년 8월에 연애 시작해서 2022년 7월에 혼인신고를 했지만 배우자의 직업때문에 연애 시작 후 한달부턴 엄청나게 먼 장거리를 했다가 혼인신고하고 산 것이기에 배우자의 이토록 기나긴 데이트 채팅앱 중독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2025년 5월 18일에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식 다음날인 19일에도, 신혼여행 전날인 21일에도 데이트 채팅어플에 결제한 내역을 보게 되었고 과거의 모텔을 간 수상한 행적이 외간여자랑 채팅에서 만나서 모텔까지 간 것 같다는 생각에 안그래도 바닥을 치고 있던 신뢰가 더 와르르 지옥 끝까지 떨어져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명 배우자는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이혼 안해주려고 할텐데 이 사건들이 소송없이 조정이혼을 이끌어낼 수 있을 이혼사유가 될까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저는 5개월된 임산부라 소송은 극도로 피하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