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주식으로 재산분할협의서? 공증비용얼마일까요? 아버님이(1954년생 45년정도 결혼생활) 젊을적부터 40여년간 주식,로또,쇼핑등을하셨고여러차례 빚을지셨어요그럴때 마다 매달100만원 생활비
아버님이(1954년생 45년정도 결혼생활) 젊을적부터 40여년간 주식,로또,쇼핑등을하셨고여러차례 빚을지셨어요그럴때 마다 매달100만원 생활비 받는거에서 아껴 모아놓은 은행예금(본인아니면 못찾는줄알았는데 아니더라구요..매달30~50으로 생활하며 모은 돈입니다) 그리고 비상금으로 숨겨두신 현금을 몰래가져다 해결하셨구요집팔아서 주식할까봐 어머님명의로 구매하고 거주하고계신아파트한채(2억 조금넘음)이것 하나남았는데주택담보대출로 마지막으로 빚을 해결해주시려해요만약 다시 빚이생기면 이혼을 하려하시는데 재산분할하면 아파트도 나눠야하잖아요어머님이 넘 불쌍해서담보대출전에 또 이런일이생기면 아파트재산분할을 포기하고 이혼하겠다는 공증받고싶은데(이거라도 있어야 주택연금신청해서 생활비라도 할수있으실것같아서요)1.공증비용이 얼마정도 할까요2.이혼시 위자료도 여부와3.재산분할하는대신 위자료받기or위자료대신 아파트재산분할포기하는쪽어느쪽이 나을까요 위자료가 넘 적게 책정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어머님 노후가 걱정됩니다..
어머님 상황이 정말 안타깝네요. 40년 넘게 고생하셨는데 노후까지 걱정하셔야 하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1. 공증 비용: "아파트 재산분할을 포기하고 이혼하겠다"는 내용의 공증 비용은 내용과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대략 5만원~1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2. 위자료 여부: 네,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정황, 어머님 명의로 집을 산 이유 등도 주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 포기 vs. 위자료:어머님의 노후를 생각하면 위자료보다는 아파트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추가적으로, 어머님께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셔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