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아버님주식으로 재산분할협의서? 공증비용얼마일까요? 아버님이(1954년생 45년정도 결혼생활) 젊을적부터 40여년간 주식,로또,쇼핑등을하셨고여러차례 빚을지셨어요그럴때 마다 매달100만원 생활비
아버님이(1954년생 45년정도 결혼생활) 젊을적부터 40여년간 주식,로또,쇼핑등을하셨고여러차례 빚을지셨어요그럴때 마다 매달100만원 생활비 받는거에서 아껴 모아놓은 은행예금(본인아니면 못찾는줄알았는데 아니더라구요..매달30~50으로 생활하며 모은 돈입니다) 그리고 비상금으로 숨겨두신 현금을 몰래가져다 해결하셨구요집팔아서 주식할까봐 어머님명의로 구매하고 거주하고계신아파트한채(2억 조금넘음)이것 하나남았는데주택담보대출로 마지막으로 빚을 해결해주시려해요만약 다시 빚이생기면 이혼을 하려하시는데 재산분할하면 아파트도 나눠야하잖아요어머님이 넘 불쌍해서담보대출전에 또 이런일이생기면 아파트재산분할을 포기하고 이혼하겠다는 공증받고싶은데(이거라도 있어야 주택연금신청해서 생활비라도 할수있으실것같아서요)1.공증비용이 얼마정도 할까요2.이혼시 위자료도 여부와3.재산분할하는대신 위자료받기or위자료대신 아파트재산분할포기하는쪽어느쪽이 나을까요 위자료가 넘 적게 책정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어머님 노후가 걱정됩니다..
어머님 상황이 정말 안타깝네요. 40년 넘게 고생하셨는데 노후까지 걱정하셔야 하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1. 공증 비용: "아파트 재산분할을 포기하고 이혼하겠다"는 내용의 공증 비용은 내용과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대략 5만원~1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2. 위자료 여부: 네,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정황, 어머님 명의로 집을 산 이유 등도 주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 포기 vs. 위자료:어머님의 노후를 생각하면 위자료보다는 아파트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추가적으로, 어머님께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셔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