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배달대행 어떻게 신고하나요? 배달대행사에 학생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이 다른 사람 명의 빌려서 일하고 있는데
배달대행사에 학생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이 다른 사람 명의 빌려서 일하고 있는데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학생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배달대행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이는 명백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불법취업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런 상황은 다음과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출입국·외국인청 (Immigration Office)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이코리아 (HiKorea) 민원신고 페이지 : https://www.hikorea.go.kr/Main.pt 홈 < 하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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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민원신청 > 외국인 불법체류/불법취업 신고
전화: 1345 (출입국·외국인종합민원센터) – 외국인 관련 전담 콜센터, 한국어 및 다국어 지원
해당 외국인의 이름, 국적, 생년월일(가능하면)
불법취업 장소(예: 배달대행사 이름, 위치, 날짜)
불법 고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특히 배달대행사가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한 경우 사업주도 처벌 대상입니다.
명의 도용, 위조 신분증 사용, 사기 등 형사 범죄가 수반될 경우 경찰에 형사 고발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외국인의 체류자격 외 활동 금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불법취업 외국인 및 고용주 처벌
「근로기준법」 및 「고용정책기본법」: 불법 고용자에 대한 과태료 및 형사처벌 가능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개입되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인이 학생비자(D-2 또는 D-4)로 들어온 경우, 제한된 시간 내에서만 아르바이트 가능하며, 사전 허가 없이 일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일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배달앱 업체(배민, 쿠팡이츠 등)**에 불법 계정 공유 사실을 제보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