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후 아이들 친권 양육권 가져오면?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후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오게 되면,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후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오게 되면, 다자녀 특별공급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민영주택 청약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자세히 안내해주실 수 있을까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와 함께 살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아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 기간과 세대 구성에 따라 다르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