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2개월 동안 먹이고 재우며 제 신용카드까지 줘가며 1년간 백수 였던 여자친구를 뒷바라지 했습니다. 이 여자친구는 재래시장의 한 과일가게에 취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일 과게 고용주인 사장과 바람이 나서 서로 잤으며 남친인 저에게 걸렸습니다. 물론 아직 헤어지기 전 입니다. 잤다는거는 바람난 남자와 여자친구와의 카톡 내용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및 카카오맵등 그 가게 리뷰를 남길수 있는곳에 “알바를 뽑아서 남자친구 있는거 이미 알았으며 회식이란 명분으로 이미 퇴근한 여자친구를 다시 부르며 나는 너 좋아한다고 2번이나 먼저 고백해 놓고 남친에게 걸리니 여자를 바로 팽하며 경찰에 신고하면 오히려 녹음등 내가 너한테 카드 줘서 모텔 연장 하러 간거 cctv에 다 찍혔다고 협박하는 나쁜넘이 있는곳은?? ” 이라고 리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톡네임만 지우고 카톡내용에 서로 잤다는 증거글이 있는 내용을 스샷 첨부 했습니다. 바람난 남자가 오히려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나여? 이게 모욕죄 및 명예훼손등에 성립이 되나여??그리고 현재 여자친구는 들킨 후에 저에게 잘못했다며 모든뜻에 따른 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 친구와 바람난 남자를 사실혼 기반으로 제가 신고 가능 할가여? 실제 여자친구를 결혼 기반으로 만나고 있었고 실제 1년 2개월 동안 동거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임신을 하였으나 중절 수술도 했습니다. 여자 친구의 어머니 및 동생 삼촌 할머니등 여자 친구 가족 구성원들도 저와 같이 살고 있는것을 압니다. 주변 친구 및 지인들도 같이 사는것을 알며 실제 부부 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여자 친구의 경우 알바비등을 전액 저에게 계좌 이체한 이력이 있으며 여자친구는 실제 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생활 했습니다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