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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증여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현재 결혼 전 배우자에게 전세자금용으로 1억원을 이체 하였고 이자는 따로
안녕하세요.현재 결혼 전 배우자에게 전세자금용으로 1억원을 이체 하였고 이자는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1년 뒤 혼인신고 하고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과거 이체 내역으로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부부간 증여세 공제액이 6억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혼인 전에 1억원을 무이자로 증여하였더라도 1년 뒤 혼인하였다면 부부간 증여세 공제액에 포함되어 별도의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사라지는 건지 궁금합니다.만약 납부 대상이라면 지금 차용증 작성하고 이자 이체도 하여야 하는걸까요?관련태그: 가사 일반, 세금/행정/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