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인과 24 . 3월 위탁판매계약서를 작성 후 중식당을 운영하고있습니다. ( 위탁계약 4년 종료 후 인수받는 조건 )처음 법인이 말했던 예상매출액과 달리 현재는 그 예상매출액의 반의 반도 안나오는 상태입니다.(인건비와 본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밀리기 직전 상황)어쩌다가 오늘 계약서를 다시 읽게 되었는데요.1 . 직원의 경우 수탁인의 비용으로 고용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당연히 계약서대로 종업원 비용은 제 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채용 절차를 거치고 급여를 주고 있다면 종업원들이 본사와 계약서를 쓰는게 아닌 저와 써야하는게 맞지 않는지요. 2 . 또한 상품(식자재)의 소유권은 위탁인으로 한다고 되어있지만 실질적인 식자재 비용은 모두 저의 돈으로 결제하고 있습니다.(로스나 폐기가 나더라도 모두 저의 부담) 제 돈으로 결제하고 식자재를 공급받지만 불량상품 발견시에는 위탁인을 메인으로 하여금 반품이나 교환을 진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저의 돈으로 구매하는 식자재인데 본사에서 재고조사를 진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3 . 또한 리모델링비등등 공사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4개월로 분할 매달 정산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본사에서는 보증금에서 차감을 하고 판매수수료에서 추후 보증금을 원복시키거나 일시납으로 진행 전달받은지 3주째입니다........현재 계약해지조항에는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가 당연 기재 되어있습니다.요즘 장사도 1달은 커녕 일주일도 너무 지치는 상황입니다.계약해지 사유가 가능할까요? 개인적으로 식자재를 다 제 돈으로 구매하면 사실상 위탁판매자가 아니라 가맹점주로 봐야하는게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고견 부탁드립니다......돈도 못벌고 그냥 계약해지하고 보증금이라도 살리고싶습니다.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