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을 교환하였을때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A라는 4월에 10개를 유상수입하여 수입처에 대금지급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에 6개를
A라는 4월에 10개를 유상수입하여 수입처에 대금지급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에 6개를 반품하고 B라는 제품으로 교환받기로 하였습니다.두 제품은 단가는 같고, 금액은 총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수출입관련 질문1. A와 B를 맞교환으로 생각해서 무상수출-무상 재반입으로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품명이 달라서 안된다고 합니다. 맞는지요?2. 맞다면 A는 반품으로 무상수출하고, B는 일반 유상수입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요?3. 이렇게 되면 관세/부가세는 어떻게 청구되는지요?- 회계관련 질문4. 무상수출은 반품이니 수입처에 대금을 환불해주고, 유상수입으로 다시 매출이 잡히니 다시 대금 지급을 해야하는 건가요?금액이 같으니 대금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책자금컨설팅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수입품 교환에 따른 회계 및 수출입 처리 문의 주셨네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 상황인데,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A와 B를 맞교환으로 생각해서 무상수출-무상 재반입으로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품명이 달라서 안된다고 합니다. 맞는지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맞교환 형태의 무상수출-무상 재반입(재수입면세)**은 동일한 품명과 규격의 물품이 하자로 인해 교환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A 제품을 반품하고 동일한 A 제품으로 교환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품명이 다른 B 제품으로 교환받는 것은 동일 물품의 교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상수출-무상 재반입 방식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맞다면 A는 반품으로 무상수출하고, B는 일반 유상수입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요? 네,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A 제품 (반품): '무상수출'로 수출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는 A 제품을 해외 공급처로 다시 보내는 반품이기 때문입니다. 수출 통관 시에는 '반품'이라는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B 제품 (교환품): '일반 유상수입'으로 수입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비록 A 제품과 단가가 같고 교환 성격이지만, 세관에서는 새로운 물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관세/부가세는 어떻게 청구되는지요?
A 제품 (무상수출/반품): 수출하는 물품이므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출은 영세율 적용 대상)
B 제품 (일반 유상수입): 일반적인 수입 절차와 동일하게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B 제품의 수입 신고 시 과세가격(물품 가격 + 운임, 보험료 등)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고, (과세가격 + 관세)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즉, B 제품 수입 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존 A 제품의 관세/부가세 환급: 4월에 A 제품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수입물품 환급' 또는 '사후관리'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A 제품이 하자로 인해 반품된 것이므로, 이를 증빙하여 관세청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무상수출은 반품이니 수입처에 대금을 환불해주고, 유상수입으로 다시 매출이 잡히니 다시 대금 지급을 해야 하는 건가요? 금액이 같으니 대금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실제 현금이 오가지 않고 상계 처리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며 효율적입니다.
A 제품 반품: 수입처로부터 A 제품 6개에 대한 대금 (2천만원)을 환불받는 회계 처리 (차변: 현금/보통예금, 대변: 외상매입금 또는 선수금 등)
B 제품 수입: B 제품 6개에 대한 대금 (2천만원)을 수입처에 다시 지급하는 회계 처리 (차변: 상품/원재료, 대변: 현금/보통예금 또는 외상매입금 등)
이 경우, B 제품 수입 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현금 납부해야 합니다.
실제 현금 이동 없이 처리하는 방법 (상계 처리): 실무에서는 번거로운 현금 이동 없이 상계 처리를 합니다. 즉, A 제품 반품으로 인해 수입처로부터 받을 돈과 B 제품 수입으로 인해 수입처에 줄 돈을 서로 상계하여 처리합니다.
(차변) 상품/원재료 20,000,000 / (대변) 외상매입금(수입처) 20,000,000
(차변) 부가세대급금 / (대변) 현금/예금 (관세+부가세 납부 시)
7월 A 제품 반품 및 B 제품 교환 확정 시:
A 제품 반품에 대한 채권 발생 (수입처에 받을 돈):
(차변)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 (수입처) 20,000,000
(대변) 상품/원재료 20,000,000 (재고자산 감소)
B 제품 수입에 대한 채무 발생 (수입처에 줄 돈):
(대변) 외상매입금 (수입처) 20,000,000
관세/부가세 처리: B 제품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와 부가세는 별도로 납부하고 회계 처리합니다. (차변: 부가세대급금, 대변: 현금/예금)
상계 처리: 위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수입처)'과 '외상매입금(수입처)'을 서로 상계합니다.
(차변) 외상매입금 (수입처) 20,000,000
(대변) 외상매출금 (수입처) 20,000,000
이렇게 하면 수입처와의 채권/채무가 0이 되어, 실제 현금 이동 없이 장부상으로만 처리됩니다.
요약: 수출입 관점에서 A 제품 반품은 무상수출, B 제품 수입은 유상수입으로 처리해야 하며, B 제품 수입 시 관세/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기존 A 제품에 대한 관세/부가세는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계적으로는 현금 이동 없이 수입처와의 채권/채무를 상계 처리하여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실제 진행하시기 전에 세관사(관세사) 및 세무사와 반드시 상담하여 정확한 수출입 통관 절차와 관세/부가세 환급 및 납부, 그리고 회계 처리 방법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