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중 재물손괴 안녕하세요 제가 공무집행 형사폭행으로 실형8개월 집행유예 2년 봉사80시간을 받았고 집행유예는
안녕하세요 제가 공무집행 형사폭행으로 실형8개월 집행유예 2년 봉사80시간을 받았고 집행유예는 아직 1년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에 놀러갔다가 오는길에 상대방 차가 보복운전을 해서 다툼이 있었는데 거기서 차량 운전석 문을 발로 한대 차고 상대방이 내려서 가까이 붙어서 실랑이 벌이다 제가 그냥 가시라고 한번 어깨 밀치고 머리 부딪히고 하는데 옆에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 그사람은 차 타고 다시 갔습니다 그뒤로 그사람이 고소를 했는데 어떡하나요.. ? 조사 받고 재판 받을까요 ? 재판 받으면 징역 살게 될까요..? 정말 성실히 잘 살려고 노력중입니다...ㅠㅠ
1. 재물손괴가 발생했다면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의 처분을 받아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물론 본인이 집행유예 기간중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는 경우라면 재판까지 갈 수도 있으니 특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3.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합의해준다면 기소유예 등 처분이나 벌금형 약식명령도 가능하다는 의견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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