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특수협박죄 고소장문의 안녕하세요 첨부사진과 같이 자녀명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으나 돈을
안녕하세요 첨부사진과 같이 자녀명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으나 돈을 받지못해돈을 받으러 갔는데 다른 친구들과 함께 갔다가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피의자는 총5명 이고 자녀가 그중 한명입니다다른 피의자들은 다른 여러사유가 있어서 같이 동행하였다고 합니다이런경우 결과가 어찌 나올까요무협의나 증거 불충분도 가능 할까요?대응방안도 같이 첨부했습니다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초안과 자녀분이 특수협박죄로 고소당하신 상황에 대한 문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립 요건: 특수협박죄는 단순 협박죄와 달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여러 사람이 함께 협박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한 명이라도 상대방이 위압감을 느낄 만한 세력을 보였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 칼, 총과 같은 흉기뿐만 아니라, 일반 물건이라도 재질이나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 자동차, 휴대폰, 텀블러, 소주병 등)
해악의 고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불문하며, 해악의 내용이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 형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협박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고 양형에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제공해주신 고소장 초안과 설명에 따르면,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돈을 받으러 갔는데 다른 친구들과 함께 갔다가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다중의 위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간 것이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주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저는 어떤 폭언이나 위협적인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엘리베이터는 피의자와 다른 칸을 타고 올라갔다. 피의자가 "끌려갔다" 고 진술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저는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녀분이 직접적인 협박 행위(폭언, 물리적 위협 등)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자녀분이 단순히 동행만 했고, 실제 협박 행위에 가담한 바가 없다면 '증거 불충분' 또는 '무혐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당시 그 외 신체적 접촉이나 협박성 발언은 일절 없었다.": 자녀분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으로, 실제 협박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정당한 행위" 주장 가능성: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이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행위(협박)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점: 자녀분이 미성년자라면 성인과 달리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소년원 송치 외에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 다양한 처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핵심은 자녀분이 특수협박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다중의 위력 행사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 및 해악 고지)에 직접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자녀분이 단순히 동행만 했고, 다른 피의자들이 주도적으로 협박 행위를 했으며, 자녀분은 그 과정에서 협박의 고의나 실행 행위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무혐의 또는 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갔다는 사실만으로도 '다중의 위력'에 의한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자녀분의 역할과 행위의 구체성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첨부해주신 대응 방안은 매우 합리적이며, 고소장 초안의 내용도 본인의 입장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언을 드립니다.
변호사 선임: 특수협박죄는 가벼운 범죄가 아니며,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의 적용 여부,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 등 복잡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 제출 전에도 충분히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당일 자녀분과 다른 친구들의 이동 경로, 대화 내용, 각자의 구체적인 행동 등을 시간 순서대로 상세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자녀분이 돈을 받으러 간 목적 외에 다른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분이 친구들로부터 "끌려갔다"는 말을 들었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다면, 친구들의 진술과 대조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다른 피의자들과의 역할 분담: 다른 피의자들의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자녀분은 그 중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자녀분이 실제 협박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일관되게 주장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비록 특수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 조율 등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초안에 기재된 "상대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와 같이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부모님의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계획 등을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술 시 유의사항: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므로,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진술 방향을 정하고, 불필요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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