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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전 재산증여 제가모은돈 육천만원 남자친구쪽 팔천만원에남자친구명의로 회사에서1억 집대출1억받기로 했는데혼인신고는 내년에 돈좀 더모아서
제가모은돈 육천만원 남자친구쪽 팔천만원에남자친구명의로 회사에서1억 집대출1억받기로 했는데혼인신고는 내년에 돈좀 더모아서 하기로했습니다집을 매매한후 명의는 남자친구명의로 한다는데 대출이자기명의라고 제돈은 인테리어,가전비용으로 쓴다고 합니다 제가 매달 월급에서 40만원 제외하고 보내기로 했는데 돈을 보내주고 나서 결혼을 하지않는다고 하거나 헤어지자하면 제돈은 못받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남자친구에게 돈을 주었는데,
나중에 결혼을 하지 않거나, 헤어지는 경우에는
남자친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남자친구에게 준 돈을 모두 반환받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