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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기를 당했는데 HUG에서 집을 비우랍니다 아침부터 자는 도중에 문을 쾅쾅 두드리길래 열었더니 HUG 협상팀 최ㅇㅇ씨
아침부터 자는 도중에 문을 쾅쾅 두드리길래 열었더니 HUG 협상팀 최ㅇㅇ씨 목걸이를 건 아저씨가 집을 지금 당장 비우라고 언성을 높이더군요. 현재 상황 1. 보증금 1000/60 집주인과 계약 2. 2024.2 집이 경매한다고 배당금신청 통보받음 3. 집주인은 넘어갈일 없으니 월세내라고 함(주변에서는 사기같다고 월세 내지마라함)4. 2024. 12 경매 넘어감 낙찰자 HUG(확실치않음) - 법원에서 배당금 돌려 받을게 없다고 함5. 2025. 3월부터 찾아와서 집 비우라고 무작정 찾아옴 ( 경고하고 지속 적으로 전화옴 ) 6. 오늘 아침 본인이 집주인이라고 집 비우라고 경찰에 신고를 하든 하던가 언성을 높임 .7. 나라에서 온거면 무작정 사기 당한 임차인에게 집 비우라고 뭐라할게 아니라 보증금 모을 유예기간을 주든 이사비용이라도 지원을 해주든 해야 집을 비워야할 거 아니냐 함 8. 그건 사기를 친 나쁜 집주인에게 뭐라하라고 함. 9. 경매 넘어갔고 이젠 집주인도 아니며 자기에게 받는 것이 아니다 낙찰자에게 받는 것이다 하며 잠수타고 나몰라라하는 집주인보고 뭘 어찌 해야되냐 따짐.10. 그러다 위에 보고를 해야되니 마느니 안 비우면 법집행(?)에서 강제로 들어낸다를 자기는 예고하러 온것. 본인이 낙찰자라 했으면서 말이 바뀜.이러고 일단 여자끼리 있으니 가셔라 전화 주겠다 하고 보냈는데 어찌 해야되나요 ? 지금 수중에 먹고살기도 어려워서 제대로 모은 돈도 없는데
안녕하세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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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낙찰자(HUG 등)는 명도(퇴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을 즉시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고, 법적 절차(명도소송, 강제집행 등)를 거쳐야 합니다.
임차인은 명도소송이 제기되면 답변서 제출, 이의신청 등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퇴거 전까지는 법원의 판결과 집행명령이 있어야 실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집주인과 HUG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즉, HUG가 요구한다고 바로 퇴거할 필요는 없으며, 법적 절차를 먼저 확인하고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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