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혼모입니다 엄마집(아파트) 에서 아직 얹혀살고 있는데한부모 혜택을 받으려면 제가 세대주가 되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 이럴경우 아파트인데 세대분리 가능할까요
주요 자격 요건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등) 충족 및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입니다.
세대주 여부가 직접적인 자격 요건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주가 되면 소득/재산 조사 시 유리하거나 다른 복지 혜택 신청 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청 한부모 가족 지원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자격 요건과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파트에서도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는 가능합니다. 같은 주소지 내에서 별도 세대 구성이 가능합니다.
만 30세 미만인 경우: 결혼했거나 독립적인 생계 유지가 가능함 증명
세대분리 절차: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전입신고 시 세대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혜택 수급을 위해서는 세대주 여부 외 다른 요건들도 중요하므로, 관할 기관에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