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저질습니다.한번도아니고 2번입니다.입이열개라도 할말이없습니다.(리스문제 등...가족 내부사정이 있으니 너무 욕은 삼가바랍니다)첫번째 외도때 공증으로위자료1억준다고 공증 섰었고이번에 걸려서 처갓집 식구들이 모두 쫓아오셨고격양되어서 욕 한바가지 먹고 분위기에 휩쓸리는거 반'+자의 반으로 요구를 들어주기로했는데먼가 찝찝해서요 화가나서 저를 아무것도없이내쫓을 생각이신건지처가랑 와이프요구는와이프가 아파트명의를 자기앞으로하고공인인증서를 넘기라고 한 상황입니다.(추가적으로 +위치추적 +모든 금융 비밀번호오픈,모든 sns계정 비밀번호오픈 등)...씁쓸하네요아무튼질문은1.현 정황상 와이프명의로 이전시와이프가 저몰래 이집을 팔거나 처가식구들앞으로명의이전을 하면 분할을 못하게되는건아닌지요?예를들어 저몰래 바로 다음주에 장모님앞으로든지처형앞으로 해놓으면재산분할을 못하는건가요?2.저 몰래 팔고 현금화해서 그 현금을처가나 다른곳으로 빼돌리면 그것 또한분할을 못하는지 궁금합니다.왜 명의랑 공인인증서를달라는건지 해줄의향은 있는데찝찝해서요뭔가 생각이있는거같은데재산기여는 같이했고 같이갚아서 취득한아파트고 제가 청약당첨되고2억이올라서 지금은 6~7억쯤 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변호사님들
말씀하신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감정적으로도 많이 힘드신 상태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외도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하더라도, 아파트 재산분할 문제는 감정이 아닌 법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례 위주로 정리해 드릴게요.
✅ 질문 1. 아내 명의로 이전하면 처가식구 앞으로 돌려버리면 분할 못하나요?
이혼 시 재산분할은 실제 기여도와 공동재산 형성 과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느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 법적으로는 "허위 증여", "위장이전", "사해행위(재산 은닉)"로 소송 통해 되돌릴 수 있습니다.
※ 주의: 단, 이후 시간이 오래 지나거나 제3자에게 실질적인 권리가 넘어가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이혼 소송 전에는 함부로 명의 이전에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 질문 2. 아내가 몰래 집을 팔고 현금화해서 빼돌리면 재산분할 못하나요?
법적으로는"이미 처분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그 돈이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라면, 소송에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은닉재산 탐색 +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별도 절차로 추적 가능합니다.
✅ 그럼 명의 이전이나 공인인증서 넘기면 안 되는 건가요?
명의와 인증서를 넘기면 실질적으로 소유권 통제권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셈이 되기 때문에
향후 법적 분쟁에서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문서든 절대 서명하거나 인감 사용하지 마시고,
이혼조정 또는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확정된 절차를 따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런 동의 없이 명의이전·처분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매도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를 통한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두고 감정적인 분위기에서 결정이 이뤄지면,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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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혼자서 결정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안정적인 절차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