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와이프가. 한국 국적 취득후 베트남 체류시. 베트남 와이프가. 한국 국적 취득후 베트남 체류중 인데요.베트남 입국할때는 한국/베트남
베트남 와이프가. 한국 국적 취득후 베트남 체류시.

베트남 와이프가. 한국 국적 취득후 베트남 체류중 인데요.베트남 입국할때는 한국/베트남 여권 두개다 보여주고 입국하였어요 베트남 체류 45일 지나도 문제 없을까요?
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 입국시 베트남 여권을 사용했다면,
베트남 현지에서 체류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베트남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류기간과 상관이 없으며,
한국내에서 베트남 국적을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한국에 입국시 한국 공항에서 한국 여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