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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회사가 내일 폐업입니다실업급여 가능하다는데절차가 어떻게 되고 필요서류는 무엇일까요고용주는 어떻게 해줘야하고
회사가 내일 폐업입니다실업급여 가능하다는데절차가 어떻게 되고 필요서류는 무엇일까요고용주는 어떻게 해줘야하고 저는 어떻게 하는건가여
✅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체크!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함 (회사 폐업은 당연히 OK!)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 주 15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했으면 대부분 해당돼요.
즉시 취업 가능해야 함
→ 즉, 퇴사 후 쉬다가 취업할 의지가 있어야 해요.
✅ 2. 절차 요약 (폐업 시 실업급여 흐름도)
✔️ 고용주(회사) 해야 할 일
이직확인서 제출 (고용보험 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업로드)
사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퇴사” 또는 “폐업”으로 꼭 체크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실업급여 신청의 시작이니까!
만약 사업주가 바빠서 못 해줄 경우엔 근로자(본인)가 직접 고용센터에 요청해서 진행할 수 있어요.
✔️ 근로자(질문자님) 해야 할 일
STEP 1: 퇴사 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예약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전화로 예약 가능
STEP 2: 워크넷에 구직등록
https://www.work.go.kr → 구직신청
이게 없으면 실업급여 안 나와요!
STEP 3: 고용센터 방문 (예약한 날에 가기)
1차 실업인정 교육 받기 (온라인 or 오프라인)
이후 실업급여 지급일정 및 금액 안내받음
필요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급여 받을 계좌)
이직확인서 (회사가 고용보험에 제출하면 자동 연동, 미제출 시 고용센터에 문의)
폐업 사실 증빙 가능 시 (필수는 아님, 고용주가 이직확인서 정확히 쓰면 안 가져가도 됨)
TIP
폐업 시엔 고용주가 퇴직증명서나 폐업사실증명서도 같이 발급해주면 더 수월해요.
이직확인서 빨리 제출되도록 고용주께 요청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첫 급여는 고용센터 방문 후 약 2~3주 뒤부터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