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 주택자 안녕하세요 현재 결혼해서 자식하나 키우고있는 아빠입니다재작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누나의
안녕하세요 현재 결혼해서 자식하나 키우고있는 아빠입니다재작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누나의 신용이 좋지않아어머니의 명의였던 아파트가 어쩔수없이제 명의로 오게되었습니다무주택자가 아닌 주택자로 변하면서신혼부부전세 대출을 못받아어머니명의였던 아파트로 들어가서 매매로팔릴때까지 거주하려합니다여기서 제가 걱정인건 아파트가 매매된다고 하였을때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을생각인데 순서를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무주택자로 변경된상태에서 대출을 받아야할텐데가능할까요? 또한 신혼부부전세대출 받으려면 신용이 많이좋아야하나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자격으로 받는 것을 의미한다면, 매매가 완료된 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즉,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매매와 동시에 할 수는 없고, 매매 후 자력으로 전세대금을 치룰 수 있다면 먼저 전세금을 납부 하신 후 3개월이내에 예외적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용등급을 보기는 하지만, 일반 은행전세자금대출만큼 보는편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