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미만 호주 워홀 비자 승인후 한국 운전면허 현재 호주 워홀 비자 승인 받은 상태이고 올해 8월 출국
현재 호주 워홀 비자 승인 받은 상태이고 올해 8월 출국 예정입니다.만 25세 미만이라 호주 현지 시험 후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국 운전 면허도 없는 상태라 가기 전 한국 면허를 취득 하고 싶습니다. 워홀 비자 승인 후 한국 운전 면허를 취득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워킹홀리데이 비자(서브클래스 417)를 이미 승인받은 상태이고, 만 25세 미만이며 한국 운전면허를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요. 이 경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 "비자 승인 후 한국 면허 취득해도 괜찮은가요?"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워홀 비자 승인 이후라도 한국 운전면허를 취득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적극 추천드립니다.
비자 승인 여부와 한국 면허 취득은 별개입니다.
워홀 비자가 승인된 상태에서도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하며, 비자 효력이나 입국 심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호주에서는 한국 면허 소지자가 운전면허 전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NSW(뉴사우스웨일스)를 기준으로, 한국은 여전히 ‘인정국가(Recognised Country)’로 등록되어 있어서 한국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 호주 운전면허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만 25세 미만이거나 운전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필기시험(knowledge test)과 도로주행시험(driving test)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면허를 취득해 가면 최소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초기 3개월 운전이 가능합니다.
NSW 기준, 입국 후 3개월까지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반드시 호주 면허로 전환해야 합니다.
반면, 한국 면허 없이 호주에서 처음부터 면허를 따려면 Learner licence부터 시작해야 하고, 이 과정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한국 면허를 취득해 두시고,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도 함께 발급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한국 면허 취득 후, 반드시 공인 번역본을 준비해서 가져오세요. NSW에서는 ‘Multicultural NSW’나 호주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발행한 번역본만 인정됩니다.
입국 후 3개월 이내에는 Service NSW 센터에서 NSW 면허로 전환 신청도 고려하세요.
그리고 이 제도도 이미 언론보도에 나온 것처럼 2025년 10월 31일 부로 아예 없어질 예정이므로, 가능한 그전에 마무리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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