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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 안녕하세요 외국인인데요2022년8월20일부터 2022년6월24일까지 교환학생으로 한국에서 1년동안 살았는데,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안녕하세요 외국인인데요2022년8월20일부터 2022년6월24일까지 교환학생으로 한국에서 1년동안 살았는데,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본국에 돌아가려고 했으나 학교 측은 학기 끝나자 바로 출국해야 된다고 합니다.저는 교환학생 하면서 어학당도 다니고 있는데요, 어학당은 2022년 8월중순까지 끝나기 때문에 저는 출국하고 재입국해서 어학당 수업을 수료하는 걸로 했습니다.2022년6월24일에 출국하고 공항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했습니다. 2022년6월27일에 재입국해서 남은 어학당 수업을 들었어요.그러니까 2022년8월20일부터 2023년6월24일까지 저는 외국인등록증 가지고 있는 D2비자로 한국에 머물었고, 2022년6월27일 재입국할 때는 관광비자 즉 일반 관광객과 같은 신분으로 한국에 있었어요.올해 대학원 입학하면서 다시 유학생이 되었고요, 며칠전 건강보험 납부 고지서 받았는데 2023년7월 건강보험료고지서까지 나오는데, 저는 2023년7월에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혜택을 누리지도 않았는데 이게 제가 납부할 것인가 싶어요.
건강보험료는 체류 기간에 따라 다르니 상황을 잘 설명해보시길 바래요! 아마 조정이 가능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