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스폰서비자를 진행중에 파트너 비자를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호주 시드니에서 학생비자로 지내고있는 요리사입니다. 비자는 올해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호주 시드니에서 학생비자로 지내고있는 요리사입니다. 비자는 올해 11월에 끝나는데 그 전에 스폰서비자를 받게될것같아요.중요한건 저는 여자고, 애인도 여자입니다. 여자친구는 현재 호주에 학생비자로 거주중이구요. 가능하다면 제가 스폰서비자가 제대로 granted가나면 여자친구와 호주에서 결혼을 하고 제가 파트너 비자를 주고싶습니다.어떻게 해야하도 가능한건지?여자친구는 얼마의 비용과 영어점수가 필요한지? 그 외에도 필요한것이 있다면 어떤것이?제가 스폰서비자로 지내고있는중에 여자친구는 풀타임 근무가 가능한건지?(저의 비자 컨디션을 받는거라고 들었음)사보험을 들어야하는지?제가 스폰서 2년이 지나고나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영어점수도 맞췄다는 전제하에) 영주권을 제대로 받은 후에 여자친구도 바로 영주권자가 되는건지?
호주에서 요리사로 일하시며 스폰서비자(아마 TSS 482 또는 ENS 186 비자)를 고려하고 계시고, 여자친구분에게 파트너 비자를 스폰서하고 싶으시다면, 현재 비자 상황과 관계 및 비자 승인 시기 등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질문자체에서 혼란이 있어서 정리를 해야 답이 가능할 것같습니다.
우선, 파트너 비자라는 것부터 정리해야할 듯 하네요. 일명 파트너 비자는 2단계로 임시비자단계 (이때도 바로 메디케어가 나옵니다)를 거쳐 영주권단계로 가는 비자입니다. 즉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와의 관계에 의해 신청하게 되는 비자입니다.
즉, 님꼐서 TSS 를 받는다면 그때는 파트너비자 스폰서자격이 안되구요. 하지만, 님의 비자에 파트너를 동반가족으로 묶을수는 있습니다. 이건 동반비자라고 하거나 동반가족이라고 하지 파트너비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학생비자로 학업중 일하고 있는데 바로 ENS 로 가는게 현실성이 크지는 않으나, 바로가게 되면 영주권자가 되므로, 그때 파트너 비자를 신청한다면 그건 가능합니다.
즉, TSS 를 거치는 상황이면, 님이 이후 약 3년 후 쯤 결혼하시고 스폰서쉽을 주시겠다는 거고, 상대분은 그때부터 2년 동안 임시파트너 비자를 보유한후 다시 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받게 되실겁니다.
두가지가 섞여서 내용의 설명도 너무 장황할듯하여 더 혼동될수도 있네요.
그런데, 지금 이정도의 마음이시라면 처음에 TSS 들어갈때 혹은 ENS 들어갈때 혼인신고 (호주에) 를 하시고, 이를 기반으로 비자신청시점에 동반가족으로 넣으면 함께 비자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해야할까요?
TSS 중에는 당사자도 메디케어가 없으니 동반가족이라도 사보험가입은 필수구요.
ENS 상태에서라면 파트너비자신청후 브리징상태에서도 메디케어가 나오기 때문에 사보험 가입안해도 됩니다.
워크퍼밋은 TSS 상태에서 묶던, ENS 상태에서 묶던 혹은 파트너 비자를 차후에 신청하던 풀타임으로 일할수 있습니다.
나름 정리해가며 설명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