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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비자 갱신 및 신고 전년도 12월 쯤에 공항 파견 회사+파견처에 내정을 받아 올해 1월
전년도 12월 쯤에 공항 파견 회사+파견처에 내정을 받아 올해 1월 정도에 1년짜리 비자를 받고 2월 초쯤 일본에 입국하였습니다. 입국 후 파견 회사로부터 입사 예정 날짜와 상이하여(한국 설날과 겹쳐 비자 신청 지연+비자 발급 지연으로 인해 출국이 어려워진 상황이었으며 회사에서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파견처에서 내정을 취소하여서 출근이 어렵다는 통보와 함께 2개월 정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1개월 간 통역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다 다른 공항 회사에 내정 연락을 받고 6월 초에 첫 출근 예정입니다.이와 관련해 처음 내정 받았던 회사에 연락하였더니 파견처가 정해지지 않아 회사와의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기에 내정 취소 및 계약 취소의 필요가 없다는 답변과 함께 취업 활동 및 취직은 자유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이 경우 출입국관리소 및 관련 부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을까요? 또한 비자 갱신을 할 때 3개월 이상의 공백 기간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3개월 이상의 공백 기간이 발생할 경우 불허가될 확률이 크다고 보아서 걱정이 됩니다.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리며,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의 조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와는 어떤 방식으로 연락하셨나요?
이 메일이나 카톡 등, 근거자료를 가지고 입관에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재류자격 부여조건과 완전히 달라진 것으로, 원칙상 대단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입관의 상담 없이, 임의로 이직을 하시면, 갱신할 때 대단히 불리하게 됩니다.
일반론으로 파견처가 정해지지 않아 내정이 취소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