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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증여세 관련 드립니다.... 혼인신고 전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결혼준비 과정에서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신혼집을
혼인신고 전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결혼준비 과정에서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신혼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혼인신고 전 입니다. 부모님 -> 본인 -> 상대방 순으로 계좌를 통해 돈이 전달되어도 저와 상대방 둘이서만 차용증을 쓰면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부모님에게 받는 것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범위 내의 금액입니다. 저와 상대방은 차용증을 쓰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부모님 돈이 상대방 계좌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자금이 증여세 범위 내라면
차용증 작성으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