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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환전... 틱톡 환전할때 계좌에 받아지는 시점에서 신고가 들어가는건가여????가족명의로받으면 환전받은 가족이 세금신고하는건가여?
틱톡 환전할때 계좌에 받아지는 시점에서 신고가 들어가는건가여????가족명의로받으면 환전받은 가족이 세금신고하는건가여?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시점이 과세 시점인가요?
네, 국내 계좌에 수익이 입금되는 시점이 과세(소득 인식)의 기준 시점이 됩니다.
틱톡에서 발생한 수익이 외화로 적립되어 있다가 원화로 환전되어 본인 또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들어오면
그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소득에 대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