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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합격하면... 필기시험 합격하면 응시 자격 서류를 제출해야 실기시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응시자격
필기시험 합격하면 응시 자격 서류를 제출해야 실기시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응시자격 서류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응시 자격 서류는
예를 들면 토목기사 1급의 경우
자격 조건에
ⓐ 4년제 대학교 토목관련 전공학과 3학년 이수 이상 또는 졸업생
ⓑ 2년제 토목관련 전공학사 취득하고 경력 3년이라면
제출 서류는
ⓐ 재학 증명서 또는 졸업 증명서,
ⓑ 전공학사 졸업증명서 + 경력 증명서가 됩니다.
즉, 응시한 자격증의 응시 조건을 만족한다는 서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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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노베이스 초보 공부법 알려주세요. 현재 일본유학을 준비하는 고1 학생입니다. 학원 다닌지는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2025-09-08 19:31:30
이거 무슨 캐릭터인가요? 제가 wplace라는 어플을 하다가 끌리는 캐릭터를 발견했는데 이게 무슨 캐릭터인지
2025-09-08 19:31:26
일본워홀 수료증 일본워홀 일본어입증할 자료로 일본어 관련 수료증 내려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
2025-09-08 19:31:23
일본어인지 한자인지 해석좀요 사진에 있는 일본어? 한자? 해석좀요
2025-09-08 19:31:21
황국 신민화 정책 민족 말살 정책 창씨개명이랑 황국 신민 학교 설립은 민족 말살 정책에는 해당되는데 황국
2025-09-08 19: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