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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유효기간과 출입국관련 학교유학비자에 기입된 시작일이 24년 2월15일이고, 만료는 25년 2월15일로 되어 있으며, 비자유효기간은 1년3개월이라고 되어있어요.또 제가 입국을 늦게 해서 재류카드는 24년4월10일시작, 25년 7월10일 만료라고 기재되어 있구요.이런 경우에 25년 3월 졸업후 연장 체류를 언제까지 할수있나요?혹시 알바같은 일은 할수있을까요?

유학비자유효기간과 출입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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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유학비자에 기입된 시작일이 24년 2월15일이고, 만료는 25년 2월15일로 되어 있으며, 비자유효기간은 1년3개월이라고 되어있어요.또 제가 입국을 늦게 해서 재류카드는 24년4월10일시작, 25년 7월10일 만료라고 기재되어 있구요.이런 경우에 25년 3월 졸업후 연장 체류를 언제까지 할수있나요?혹시 알바같은 일은 할수있을까요?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것을 파악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비자는 기본적으로 입국해서 재류자격(카드)를 받으면,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현재의 카드에 기입된 2025년 7월 10일이 최대의 유효기간이죠.

다만, 3월 31일에 졸업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4월 1일부터는 유학이라는 재류 자격이 없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학교로 진학하지 않는 한, 아르바이트는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3월 졸업 후, 즉시 귀국하셔야 하나, 일반적으로 재류자격 기간이내에서, 졸업후 90일간은 재류가 허용되므로, 6월 하순까지는 재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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