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박의 승무원은 어떤 경우에 세법상 거주자로 보나요? 세법 질의로 AI는 이렇다고 하는데이게 맞나요????
2025년 11월 24일
세법 질의로 AI는 이렇다고 하는데이게 맞나요????
네 얼추 맞습니다.
시행령 2조 5항 내용입니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