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원 환불, 50%만 가능한가요? 운전면허 학원에서 안전교육 3시간만 들었고 기능.도로주행 교육은 아직 이수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1월 21일
운전면허 학원에서 안전교육 3시간만 들었고 기능.도로주행 교육은 아직 이수하지 않았습니다 환불 가능할까요? 학원 규정에는 50%만 돌려준다고 적혀있는데 사실인가요? 변호사님들께서 조금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50%가 아니라 그냥 전부 환불 받을수있는거라면 제가 어떤 식으로 말해야 하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님들 항상 존경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