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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전문업자와의 거래와 환불, 그리고 협박, 명예훼손 전문업자 (사업자등록을 했는지는 잘 모름)와 4월말경에 200만원을 받고 급여날 5/8에
전문업자 (사업자등록을 했는지는 잘 모름)와 4월말경에 200만원을 받고 급여날 5/8에 335만원을 발송을 해주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급여날은 10일인데 일단 미리 5/8에 들어온 돈으로 200만원 상품권을 발송, 그러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해당일이 어버이날) 돈이 나갈일이 생겨 200만원만 발송하고 나머지는 상품권을 못보내게 되어 그냥 환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그러자 판매자는 전화로 쌍욕을 하며 회사에 전화해 사기꾼이라고 떠벌린다, 회사 사장에게 니가 사기친걸 말해서 짤리게 만들겠다 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제가 조금만 말미를 달라하니 절대 안되고 지금당장 나머지 135만원 상품권을 안보내면 당장 학원에 전화해서 모든걸 다 말해서 너에게 인사상 불이익(해고)를 당하게 만들거니 알아서해라 라고 하였습니다결국 저는 5/10 당일날도 보내지 못하였고, 오후 4시부터 저희학원으로 전화를 10통 가까이하였습니다. 원장님이 받기전에 제가 계속 받으니, "니가 이렇게 막아도 소용없다 니가 계속 받으면 너희 학원 팩스로 니가한 카톡내용을 다 퍼트리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포기하였고 이 상품권업자가 저희 원장님에게 전화를 하여 "이놈 사기쳤다, 사기꾼이다"라는 내용으로 원장님에게 다 전달한 상태고 저는 권고사직을 전달받은 상태입니다.또한 계속 된 전화 10통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원전화업무도 받지 못했습니다.1. 제가 말한 환불의사는 법적효력없이 바로 사기죄에 해당되나요?2. 이사람은 수십명이랑 거래를 하고있는 전문업자인데 사업자등록없이 이렇게 상품권을 취급/폭리에 가까운 가격으로 구매해도 법적제재가 없는지요?3. 저에게 협박/공갈한건 협박/공갈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제가 빌릴때 너희학원에 퍼뜨려도 되냐해서 제가 그냥 형식상 예라고 말은 했습니다...)4. 또한 원장님에게 말한 저 부분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5. 지속적인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학원에 전화를 한점도 업무방해에 해당되는지요?6. 최종적으로 저의 대처는 일단 미지급 135만원 상품권을 발송하고 1~5번을 법적으로 대응해야하는지요7. 현재 저의 대처는 그럼 일단 135만원 미지급 상품권 발송을 하고 2~6번의 대처를 하는게 맞나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의 협박과 명예훼손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상품권 관련 법적 조언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35만원 발송 후 상황을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차분히 대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