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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와 묵시적 계약 연장 문제 해결 방법 2019년 5월31일 ~ 2021년 5월30일 2년 전세계약을 했고 그 이후에
2025년 11월 13일
2019년 5월31일 ~ 2021년 5월30일 2년 전세계약을 했고 그 이후에 계속 통화로만 더 살아도 되나요? 더 사세요 하면서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2025년 4월3일 임대인 문자로정화조 96000원전세재계약 2025년2027년5월31일 라고 발신이 왔고임차인인 저는 네 정화조비 입금했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라는답장을 함.1번. 2025년 6월23일 유선으로 결혼준비로 이사를 가야될수도 있다고 전달을 하며, 12월~1월쯤 나가고싶다고 통화함.2번. 2025년 9월3일에 유선상으로 2025년12월쯤에 퇴거를 하고싶다고 전달하였으나, 계약연장이 됐다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든지 2027년5월31일에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함.3번. 2025년 9월4일 4월에 보내신 문자로는 협의기간이나, 쌍방합의가 아니였으므로 재계약되지 않았다고 전달하였으나 몇개월전이든 상관없다고 반응을 함.제가 여기서 궁금한것은 발신한 문자에 계약기간(종료일이 30일인데 문자로 31일이라고 표기하였음)도 틀렸고 계약시작일이 명확하지도 않으며, 저는 2년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으므로묵시적계약연장에 해당하여 임차인이 퇴거일자를 3개월 이후로 설정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4월3일 문자면 계약종료일 6개월~2개월에도 해당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임대인께서는 몇개월전이든 쌍방합의를 했으니 다음 세입자가 없으면 본인은 27년5월31일 이전에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당연히 지금부터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12월까지 세입자가 안들어온다면 저는 27년 5월까지 기다려야하나요?현재 내용증명을 통해서 12월20일에 퇴거할테니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하고싶은데 제가 생각하는게 맞는건가요?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