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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월24일날 입대 예정입니다 출국대기 사유로 군대연기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저는 25살 만나이로23살 입니다 출국대기사유로 군 연기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가능하면 필요한

저는 25살 만나이로23살 입니다 출국대기사유로 군 연기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가능하면 필요한 서류 머머 필요하나요/??
○ 국외여행 허가 대상은 현재 복무중이 아니라면, 병역법상 기준으로 국외여행 하는 연도에 25세 이상인 자입니다. 병역의무자가 1996년 출생자라면 2020년 기준 병역법상 나이로 24세이므로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국외여행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할 수 없는 경우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영일 이후에 출국이 예정된 경우에는 출국대기 사유로 연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유효한 여권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기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총 연기 횟수(5회)와 연기 일수(730일) 범위 내에서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리고 처음에 출국대기 사유로 연기 후 다음 입영일자 5일 전까지 실제로 출국하지 않은 사람은 이후 같은 사유로 연기 신청이 안 됩니다. 당일로 해외에 다녀와도 출국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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