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층에서 용도변경 신청시 장애인협회에서 실사 나올때1. 다른층에서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시설 ex) 학원,음식점,의원 등 의 내부까지 들어와서 실사 하나요?2. 아니면 건물 전체적인 출입구, 화장실 등만 체크하나요?혹시 다른 층에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상가 내부에 장애인법이 맞지 않는 요소들이 있을때 그 상가까지 인테리어 고치라고 얘기하나요?
용도변경 시 장애인협회 실사는 주로 용도변경이 신청된 해당 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용 부분(출입구, 화장실 등)에서 진행되네요.
다른 층의 장애인협회 실사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미 건축 당시의 법규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다른 층은
실사 대상: 용도변경이 신청된 해당 층 및 해당 신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용 부분(건물 출입구에서 해당 층까지의 접근 경로, 공용 화장실 등)
실사 제외: 이미 건축 당시 용도(의원, 학원 등)로 허가받은 다른 층은 실사 대상이 아님
공용 시설 기준 미달 시: 실사 결과에 따라 공용 부분의 개선이 요구될 수 있네요.
지자체 및 건축사 현장조사: 일부 지자체나 건축사법에 따라 현장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나,
장애인협회 실사는 주로 용도변경 층에 한정되네요.
요약해서 말씀 드리자면, 다른 층의 장애인협회 실사는 일반적으로 실시되지 않으며,
용도변경 층과 직접 연결된 공용 부분만 실사 대상임을 유의해야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