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검사'라는 명칭만 사용되고 있으며, '검찰관'이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상적으로는 '검찰관'이라는 표현이 예전부터 혼용되어 왔으나, 이는 법률적 용어는 아닙니다.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 어디에도 '검찰관'이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고, 모두 '검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 문서나 법적 해석에서는 반드시 '검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정확합니다.제 답변이 검찰 관련 용어 사용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