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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에 출국하면 예비군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해외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출국한 상태입니다.금년도 2월에 군대 전역을 했고

현재 해외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출국한 상태입니다.금년도 2월에 군대 전역을 했고 올해 12월에 한국에 잠시 입국한 후 다시 출국할 예정입니다.인터넷을 찾아보니 12월 31일 출국과 1월 1일 출국에 따라 예비군이 면제되는지 연기되는지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 내년 1월 1일에 출국하여 최소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생활하게 되면 예비군이 면제되는지, 이 경우에 따로 병무청에 연락하여 출국한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365일 이상 해외체류시
당년도 예비군 훈련이 면제 됩니다.
2. 출국 하시면 병무청 에서
알아서 출입국 여부 확인 하여
연기처리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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