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가 양육비 미지급으로 신고를한다는데사실 미지급한적은 단한번도 없고양육비를 월100씩 보내는데 전처가 돈 급할때마다 미리 달라고하면서 대신 다음달은 좀 적게받겠다 해서예를들어 이번달 150주면 다음달은 40주기도하고 협의 하에 그렇게 해왔습니다문자내역이 다 있어요근데 갑자기 오늘 여지껏 부족하게 준돈을 다 달라면서 안주면 신고한다는데 줘야되는건가요..다합치면 100만원될까싶은데 여유가있으면 애키우고 힘든거 아니까 주고싶어도 저도 지금 생활이 힘들어서 주기가 쉽지않은데막무가내로 법얘기하니까 어떻게해야되나 싶네요..밀리거나 안준적 단한번도 없습니다오히려 미리주다보니까 이런일이 생겼네요
1. 양육비를 미리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양육비에 대한 입출금거래내역과 카톡,문자,통화녹취 등으로 상대방이 미리 양육비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너무 앞서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을 준비하시면 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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