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군대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한국인 부모사에서 미국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 남성으로 생각됩니다 원정출산자가 아니라면 병역준비역에 편입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후
미국 시민권자 군대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한국인 부모사에서 미국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 남성으로 생각됩니다 원정출산자가 아니라면 병역준비역에 편입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후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군 복무와 시민권의 역할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요건 미국 헌법 제1조 3항에 따르면 대통령과 제독, 장군을 포함한 고위 군 장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이어야 합니다. 이는 출생 당시 미국 시민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충성 서약 귀화한 미국 시민이 되려면 개인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맹세 귀화식 중 충성의 맹세
"...미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지하고 수호하며 본인이 선출하려는 직책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맹세합니다. 또는 임명합니다.."
군 복무 및 시민권 미군 복무는 시민권을 취득하는 길일 수 있지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미국 이민법에 따라 특정 범주의 미군에 복무하는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은 귀화를 신청하여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병역 자격 유형
명예제대 미국 회원 최소 1년 동안 명예롭게 복무한 군인은 귀화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향군인 최소 1년 동안 복무하고 불명예 제대한 미군 퇴역 군인도 귀화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화 자격
현재 군 복무 중 현재 미군에서 복무 중인 일부 비시민권자는 복무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귀화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차 군복무를 통해 귀화를 신청하려면 자격을 갖춘 개인이
N-400 귀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소 30개월 동안 미국에 물리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전 6개월 동안 영주권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 이상
신원 조사 및 보안 심사 통과
시민권 시험과 영어 시험이 포함된 귀화 시험 통과
선서하기 귀화식에서의 충성 서약
결론 미군 복무가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는 않지만 자격을 갖춘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이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고 귀화 절차를 완료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