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실업 급여 국비 학원 퇴사일이 10월 17일이고 국비 학원 수업 시작일이 10월 20일입니다. 실업급여를

퇴사일이 10월 17일이고 국비 학원 수업 시작일이 10월 20일입니다. 실업급여를 18일 토요일에 온라인 신청을 하고 20일 부터 수업을 들으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나요 ? 아니면 실업 급여 신청 후에 승인이 나야 수업을 들을 수 있는건가요 ?
10월 17일 퇴사 후 10월 18일에 실업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10월 20일부터 국비학원 수업을 시작하셔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자격 승인이 나기 전이라도, 수업 시작 전 또는 시작 직후에 “국비훈련 참여 예정”임을 반드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알리셔야 합니다.이 과정을 거치면 실업급여와 훈련수당 모두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