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이 10월 17일이고 국비 학원 수업 시작일이 10월 20일입니다. 실업급여를 18일 토요일에 온라인 신청을 하고 20일 부터 수업을 들으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나요 ? 아니면 실업 급여 신청 후에 승인이 나야 수업을 들을 수 있는건가요 ?
10월 17일 퇴사 후 10월 18일에 실업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10월 20일부터 국비학원 수업을 시작하셔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자격 승인이 나기 전이라도, 수업 시작 전 또는 시작 직후에 “국비훈련 참여 예정”임을 반드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알리셔야 합니다.이 과정을 거치면 실업급여와 훈련수당 모두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