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끝내고유학갔다가 동원소집 날라와서안간다고 햇는데 깜빡하고 동원 기간에한국에 있었어서 기피한거라고 처벌한다는데처벌을 면할순 없는지, 처벌받는다면 무슨법에 의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처벌 면제 가능성: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훈련에 불참한 경우 병역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학 중이라 할지라도 국내 체류 중 동원소집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지만, 불참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면 정상 참작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불가피하게 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처벌 법규 및 내용: 동원훈련 무단 불참 시 병역법 제90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동원훈련은 1회 무단 불참 시에도 고발 대상이 됩니다.
해외 체류자의 예비군 훈련: 연속적으로 365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예비군 훈련은 법규 보류로 처리되지만, 일시 귀국하여 국내 체류일이 14일(출국일 및 귀국 당일 제외)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에 따른 훈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동원 기간에 한국에 있었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응 방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비군 동대에 연락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소집 불참 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처벌 면제는 어려울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정상 참작을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