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군대 예비군 유학 현역 끝내고유학갔다가 동원소집 날라와서안간다고 햇는데 깜빡하고 동원 기간에한국에 있었어서 기피한거라고

현역 끝내고유학갔다가 동원소집 날라와서안간다고 햇는데 깜빡하고 동원 기간에한국에 있었어서 기피한거라고 처벌한다는데처벌을 면할순 없는지, 처벌받는다면 무슨법에 의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처벌 면제 가능성: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훈련에 불참한 경우 병역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학 중이라 할지라도 국내 체류 중 동원소집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지만, 불참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면 정상 참작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불가피하게 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처벌 법규 및 내용: 동원훈련 무단 불참 시 병역법 제90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동원훈련은 1회 무단 불참 시에도 고발 대상이 됩니다.
해외 체류자의 예비군 훈련: 연속적으로 365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예비군 훈련은 법규 보류로 처리되지만, 일시 귀국하여 국내 체류일이 14일(출국일 및 귀국 당일 제외)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에 따른 훈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동원 기간에 한국에 있었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응 방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비군 동대에 연락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소집 불참 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처벌 면제는 어려울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정상 참작을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