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주가 출가하여 양반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그 자식은 양반인가요
조선시대에 공주나 옹주가 양반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은 경우, 그 자식은 양반 신분이 됩니다.
공주나 옹주의 남편인 부마는 대체로 좋은 인품을 지닌 명문가의 자제, 즉 양반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부마는 의빈부라는 관서에 소속되어 종1품이라는 매우 높은 벼슬을 받았고, 그에 해당하는 녹봉도 받았습니다.
부마와 공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아버지의 신분을 따라 양반 신분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부마가 공주와 사별한 후 다른 여성과 재혼하는 경우, 그 자녀들은 서자로 처리되어 신분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세조의 부마 정현조는 의숙공주가 죽은 후 사족인 이씨를 재취했는데, 이씨는 적실로 인정받지 못하고 첩실이 되었고 그녀가 낳은 자식들도 모두 서자로 처리되었습니다.
공주나 옹주의 자녀들은 왕실의 외손이라는 특별한 위치에 있었고, 그들의 아버지인 부마는 왕실과 사돈을 맺은 관계로 권력과 재력을 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배경 덕분에 자녀들은 양반으로서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