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12월20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전 음주운전면허취소상태인것을 숨겨 어쩔수없이 멀리 떨어져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신랑이 떨어져살면서, 온갖 모든 유책사유를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7년 면허취소로 인한 결격기간에 또 음준운전면허취소를 내셔서 엄청난 벌금을 저한테 빌려가 갚지도 않고 양육비도 3~4년을 주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벌면서, 거짓말하고 본인돈은 다 은닉했습니다. 신랑이 면허취소기간내내, 운전과 음주상태운전 다 하고 다닌 증거가 있는데 소급적용될까요? 공소시효가 지난것 같아서요...관련태그: 음주/무면허, 이혼